대건테크 임직원 여러분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활발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며,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방침입니다.
이에 당사는 2012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의 준수를 통해 당사 및 관련업계에 공정한 거래문화 및 거래질서가 정착이 되어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임직원들은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제소되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당국의 조사로 인해 상당한 업무비용과 시간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는 매우 중요하고 위반의 결과는 심각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반드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은 당사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은 이 편람을 숙독하여 각자의 일상업무를 살펴보고 법령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조(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지침에 위임한 사항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3조(업무대행)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간사가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구체적 직무)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제5조(교육의 책임과 권한)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율준수사무국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절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6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관리자는 법규위반 정도, 위반자의 제반사정 등을 검토하여 제재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제4절 문서관리
제7조(문서관리책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자율준수사무국이 주관이 되어 문서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3년간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구체적 직무는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구체적 권한 및 그 행사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자율준수사무국
제7조(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둔다. 당사는 영업팀에서 전담한다.
제8조(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자율준수사묵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
① 자율준수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율준수 담당자는 제① 제1회 내지 제4호의 이행결과를 자율준수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임직원
제10조(임직원의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부문별 법률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지침 및 회사의 법무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11조(선언 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제12조(선언방법)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2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13조(자율준수편람)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윈한 세부 지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3절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4조(제재의 원칙)
①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경쟁법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인삭정 및 취업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제재의 절차)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자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심의한다.
제4절 문서관리
제16조(문서관리 기본원칙)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17조(관리대상 문서)
경쟁법 관련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절 기타
제18조(제정 개정)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② 회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메뉴얼 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 운영되어야 한다.
제19조(운영사항 공시)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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